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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감리 / 건설공사 안전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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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ructural Consulting

- 구조감리 -

「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 협력」

- 6층이상, 특수구조, 다중이용, 준다중이용건축물,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

받아야 합니다.

- 건설공사 안전점검 -

「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(건설공사 안전관리)」

- 건축물 10m이상 굴착, 항타 및 항발기, 타워크레인 설치

- 건축물 기초공사, 구조체 공사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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