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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 / 리모델링 / 내진성능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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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, 리모델링, 내진성능평가

-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정하는 정기점검, 특별점검,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

- 대수선, 용도변경, 구조변경, 증축등 리모델링시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

- 기존건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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